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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 2심서 “나와 무관” 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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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5:09
2018년 11월 28일 15시 09분
입력
2018-11-28 12:21
2018년 11월 28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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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측이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홍 의원 등 7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홍 의원 측은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의원실 직원을 지인 회사에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 “(회사 측이) 친구 부탁을 받아 고문으로 채용한 뒤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홍 의원과는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어떤 과정에서 진술이 변했는지 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에서 나온 증인은 항소심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인을 서면으로 내면 재판부에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급여 일부를 돌려받거나 지인에게 받는 등 방법으로 총 4000여만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권력과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하고 사회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원 중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홍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추진 정책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홍 의원 사건 방어방법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은 19대 국회 시절인 2014년 12월 상고법원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016년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도움을 얻기 위해 홍 의원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법안이 폐기된 이후인 2016년 11월 사법부 추진 정책 등에 편의를 받기 위해 홍 의원 형사사건 관련 검토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의 2차 공판은 다음해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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