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노역 양금덕 할머니 “73년의 한 풀어주는 대법 판결 기대”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1시 33분


“제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본 강제노역 70여년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초등학생의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양금덕(87)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힘겨운 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양 할머니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내려진다.

양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해 현재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재판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그는 “내일 재판이 마지막일 것 같아 꼭 참석해 현장에서 판결을 듣고 싶은데 몸이 아파 서울까지 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1944년 5월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에 “일본에 가면 일을 하며 공부도 할수 있다”는 교장의 말에 속아 친구 10여명과 함께 전남 나주에서 끌려가 나고야 비행기 부품 공장에서 일을 했다.

‘가미카제(神風)’라고 쓰여진 머리띠를 이마에 두르고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식사한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중노동을 강요 당했다.

해방이후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일본에 다녀 온 것은 숨겨야 했고 아버지 마저 홧병으로 돌아가시게 했던 죄책감에 시달렸다.

양 할머니는 “집에 간다고 도망갔던 동료가 사감에게 잡혀 모진 매질을 당했고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도 치료 조차 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일본에서 당한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있겠느냐”며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아 마음 편하게 외출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일을 했던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며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좋은 판결을 내려 73년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이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2012년 5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그해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이후 1년여가 지난 2013년 11월1일 1심 승소에 이어 2015년 6월24일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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