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그의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등에서는 볼 수 없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보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타인에게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73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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