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20대·중도·여성층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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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6일 12시 38분


사진=리얼미터 갈무리
사진=리얼미터 갈무리
국민 10명 중 9명이 8세 소녀를 강간·상해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6)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23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개해선 안 된다’는 5.1%, ‘모름·무응답’은 3.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론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직업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 ▲중도층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95%를 넘었다.

성별론 여성(찬성 95.2% vs 반대 2.6%)이 남성(88.0% vs 7.6%) 보다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론 20대(찬성 95.5% vs 반대 3.8%)와 30대(94.4% vs 3.1%), 40대(91.9% vs 6.0%), 60대 이상(90.1% vs 4.6%)에서 찬성이 90% 초중반으로 나타났다. 50대(87.7% vs 7.7%)에서도 90%에 가깝게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론 중도층(찬성 95.4% vs 반대 3.3%), 진보층(91.1% vs 5.4%)에서 찬성 여론이 90% 이상이었다. 보수층(87.5% vs 10.3%)에서도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94.4% vs 반대 0.0%)에서 찬성 여론이 90% 중반의 압도적 다수였다. ▲대전·충청·세종(93.6% vs 6.4%) ▲경기·인천(93.0% vs 4.6%) ▲서울(92.2% vs 6.1%) ▲부산·울산·경남(91.5% vs 4.3%) ▲대구·경북(86.6% vs 8.8%) 순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지지정당별론 ▲바른미래당 지지층(찬성 96.1% vs 반대 2.4%) ▲민주당 지지층(94.3% vs 3.1%) ▲정의당 지지층(91.5% vs 5.7%) ▲무당층(90.1% vs 4.6%)에서 찬성이 90%대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87.8% vs 9.6%)에서도 찬성이 80%대 후반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론 ▲자영업(찬성 94.8% vs 반대 3.7%) ▲사무직(93.4% vs 4.7%) ▲가정주부(92.4% vs 5.1%) ▲노동직(91.3% vs 6.6%) 등 모든 직업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조두순의 얼굴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그의 출소일인 2020년 12월 13일부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등에서는 볼 수 없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보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타인에게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73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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