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음료 ‘마녀의 레시피’, 세균 초과 검출…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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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2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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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했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식초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 제품에서 세균 수가 기준 초과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로, 총 50개 제품 중 ‘마녀의 레시피’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역처에 따르면 ‘L깔라만C’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1만500kg, 80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L깔라만C’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25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단기간, 특정제품 등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요법과 개인 상황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깔라만시의 효능을 통해 체중 조절, 피부 미용 등에 도움이 된다는 디톡스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던 ‘마녀의 레시피’의 세균수 초과 검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짜 마녀의 레시피구만”, “진짜 마녀가 단 독약이었네”, “장염 일으켜서 살빼는 건가”, “상품명 그대로네” 등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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