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는 “옷을 빼앗아 입은 것이라면 강도죄나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 이 부분은 강도죄가 추가 되느냐 공갈죄가 추가 되느냐 라는 것보다는 어떤 가해자들의 양형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참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여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다. 경찰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만약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사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주위에 여러 제보 통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학교나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심각할 것 같다.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집단적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서비스 전문가다. 그는 “저는 다문화가정자녀의 폭력, 차별 등의 케이스를 많이 접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인천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국 다문화학생이 10만 명이고 그 중 6000명 정도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거주 다문화가정 청소년)63.1%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다. 전국적으로도 통계가 비슷할텐데 결국 학교나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있고 또 배제돼 있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