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전문가 “상해치사+강도 or 공갈죄(패딩강탈) 추가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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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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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이른바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산 가운데, 한 법률 전문가는 “강도죄나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최정규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는 19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있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옷을 빼앗아 입은 것이라면 강도죄나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 이 부분은 강도죄가 추가 되느냐 공갈죄가 추가 되느냐 라는 것보다는 어떤 가해자들의 양형을 심리하는데 있어서 참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시간여 동안 폭행을 당한 A 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러시아 국적인 A 군의 어머니 B 씨는 가해자 4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후 러시아어로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다”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인천 연수경찰서는 A 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으며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가해자 학생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어떤 정도 처벌이 되나?’라는 질문에 “일단 상해치사라고 하는 건 상해의도로 폭행과 상해를 가했는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고 또 사망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라는 부분이다. 일단 지금 알려진 정보로는 이런 집단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통해서 결국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살인에 대한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형법상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가 된다. 일단 구속된 아이들 4명은 만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확인된다”라며 “만약 가해학생들이 여러 있을 텐데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지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피해자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여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다. 경찰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만약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사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주위에 여러 제보 통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데 학교나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더 심각할 것 같다.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집단적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법률서비스 전문가다. 그는 “저는 다문화가정자녀의 폭력, 차별 등의 케이스를 많이 접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인천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국 다문화학생이 10만 명이고 그 중 6000명 정도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 거주 다문화가정 청소년)63.1%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다. 전국적으로도 통계가 비슷할텐데 결국 학교나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있고 또 배제돼 있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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