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호수 실종 대학생 시신 부검…폐 속 플랑크톤 있으면 ‘실족사’ 유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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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중에서 발견된 실종 대학생 조모 씨(19)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다. 부검 결과, 조 씨의 폐 속에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될 경우 실족사가 유력해진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낮 12시 18분경 송파구 석촌호수 수중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호수 가장자리 인근에서 조 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단계에선 조 씨의 정확한 사인을 단정할 수 없다. 조 씨가 실족사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뿐이다.

실족사 가능성의 근거론 ▲조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 ▲시신의 차림새가 실종 직전과 비슷한 점 ▲시신이 석촌호수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점 ▲현재까진 범죄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부검과 조사를 마친 뒤 정확한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부검은 이르면 15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검 뒤 조 씨의 폐 등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되면 조 씨가 석촌호수에 빠진 뒤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즉, 실족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면 호흡을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폐에서 다량의 플랑크톤이 발견되기 때문.

국립수사과학연구원(국과수) 관계자는 “익사했을 경우 (시신의) 폐, 혈액, 장기에서 플랑크톤 등의 부유미생물이 발견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 씨의 장기에서 다량의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되지 않는다면 석촌호수에 빠지기 전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 ‘호흡을 하지 않아 조 씨의 장기에 플랑크톤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

다만 국과수 관계자는 익사했을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7일 저녁 석촌호수 불광사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조 씨는 8일 오전 0시 8분경 가족에게 ‘택시 타고 집에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인근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 씨가 0시 18분쯤 불광사교육원 앞에서 주황색 택시를 타고 떠나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화질이 떨어져 번호판과 조 씨가 택시에서 내린 시간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 씨가 30여 분 뒤인 0시 55분과 57분쯤에 처음 출발했던 불광사교육원 앞으로 카카오택시를 부른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당시 호출을 받았던 카카오택시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술 취한 목소리인데다 잘 안 들려 끊었다”며 “다시 연락이 와 금방 가겠다는 말을 하고선 5분이 넘도록 오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의 가족은 8일 조 씨가 귀가하지 않자 조 씨의 거주지인 남양주경찰서를 통해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조 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 먹자골목에서 모친과 카톡을 마지막으로 연락두절’이라는 문구를 넣어 실종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 배포에도 목격자 등 결정적 제보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14일 석촌호수에서 수중작업을 벌인 끝에 조 씨를 발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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