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대학생 사건당일 석촌호수 배회 CCTV 확보…시각은 새벽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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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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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 씨 가족이 만든 전단지(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조 씨 가족이 만든 전단지(온라인 커뮤니티)
실종됐던 대학생 조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발견된 가운데, 조 씨가 실종 당일인 8일 오전 1시경 석촌호수공원 인근에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경찰은 조 씨가 석촌호수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실종 6일 만인 전날(13일) 확보했다. 해당 CCTV에는 호수 근처서 배회하고 있는 조 씨 모습이 담겨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후 경찰은 수중 수색에 들어가 14일 오후 12시18분께 조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쯤 석촌호수 불광사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이어 오전 0시8분쯤 가족에게 ‘택시 타고 집에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인근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 씨가 0시 18분쯤 불광사교육원앞에서 주황색 택시를 타고 떠나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화질이 떨어져 번호판과 조 씨가 택시에서 내린 시간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조 씨가 30여 분 뒤인 0시 55분과 57분쯤에 처음 출발했던 불광사교육원앞으로 카카오택시를 부른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당시 호출을 받았던 카카오택시 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술 취한 목소리인데다 잘 안 들려 끊었다”며 “다시 연락이 와 금방 가겠다는 말을 하고선 5분이 넘도록 오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 씨는 이후 3분 뒤인 1시쯤 석촌호수 인근에 나타났다. 주변 CCTV에선 호수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조 씨가 포착됐다고.

조 씨의 가족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관할을 이유로 CCTV 분석 등 신속한 실종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경찰은 석촌호수 CCTV 확인도 오늘에서야 확인했다. 그래서 오늘 찾은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매체에 “당초 신고 접수 자체가 8일(사건당일) 오후 6시께 남양주경찰서로 접수되면서, 물리적으로 실종 수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 씨의 가족은 8일 조 씨가 귀가하지 않자 이날 오후 조 씨의 거주지인 남양주경찰서를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조 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영장을 요청했으나, 가족은 영장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11일 남양주경찰서를 다시 방문해 CCTV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씨의 가족은 실종 지역이 송파이므로 송파경찰서에서 CCTV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다시 송파경찰서를 찾아간 후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호수에서 발견한 시신 외관과 조 씨의 실종 전단지 사진과 비교했을 때, 조 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조 씨의 가족과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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