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꾸며 보조금 수십억 타낸 청주산단이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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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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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업 다른 업체에 하도급·상호 대여 시공
법원 “거액의 보조금 편취…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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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북의 한 공사업체 대표가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정모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직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정씨 등은 2010년 3월26일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승인받은 지열난방설비 설치공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보조금을 신청, 같은 해 5월25일부터 2011년 1월6일까지 22차례에 걸쳐 국비 보조금 3억5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접 시공하거나 직영 관리 형태로 시공해야 할 지열난방설비·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전체나 일부 시공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시공한 뒤 자신들이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정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4개 공사와 관련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7억여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정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일괄하도급 하거나 업체 상호를 대여해 시공함으로써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수급업체들의 시공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 센터에서도 참여시공기업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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