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선진입 사망사고…운전자 처벌은?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1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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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무죄…법원 판단 엇갈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우선 진입한 차량이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다했다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11시4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차를 몰고 진입하던 중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조수석 뒷문 쪽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82)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 정지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거나 오토바이 속도가 더 빨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교차로에 진입 직전 일시정지 했더라도 충돌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A씨의 일시정지의무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운전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무시한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시속 33㎞로 서행하며 B씨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시속 45㎞의 속도로 뒤늦게 교차로에 들어선 B씨가 오토바이로 차량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이르렀음에도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통행하려고 했던 이상 피고인이 일시정지 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했다 해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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