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이체할게”…배달어플 음식 주문해 무전취식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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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9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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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진
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스마트폰 배달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나중에 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무전취식한 혐의(상습사기)로 최모씨(21)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배달전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족발이나 치킨 등 각종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금액을 나중에 결제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배달 음식을 건네받으면 ‘카드가 갑자기 안된다’ ‘지금 카드와 현금이 없으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둘러대면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근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통신수사를 벌여 최씨를 검거했다.

동네 식당 업주들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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