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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경찰 고발’ 6일로 연기…“고발장 내용 보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05 10:20
2018년 11월 5일 10시 20분
입력
2018-11-05 10:06
2018년 11월 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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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5일로 예정했던 분당 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5일 이같이 밝히며 “오늘 예정된 분당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고발장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설명했다.
그는 “추후 고발 일시를 확정한 뒤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경찰관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관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법무법인 율석)는 5일 오전 11시 이 지사의 사건을 수사해온 분당경찰서 담당자를 사건조작·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에게 제기된 7개 혐의 중 Δ친형 강제 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등 세 가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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