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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못 가게…교남학교 교사, 장애학생 ‘감금’ 정황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21:58
2018년 11월 2일 21시 58분
입력
2018-11-02 21:56
2018년 11월 2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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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혐의로 구속된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담임교사 이모(46)씨는 폭행한 학생 2명 중 1명을 교실에 감금하고 화장실을 못 가게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한 달 간 촬영된 학교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CCTV 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지적장애 1급 피해 학생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실 문을 잠그고 수업을 진행했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학생은 교실 내에서 여러 차례 소변을 볼 수 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못 나가게 하니까 소변을 그 자리에서 5번이나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남학교 폭행사건’은 지난 7월20일 학부모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학부모는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교사 오모(39)씨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교내 CCTV 16대의 3개월(5월~7월) 분량 화면을 돌려본 결과 이씨와 오씨를 포함한 교사 12명이 폭행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중 지적장애 1급인 13세 남아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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