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전 차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Δ소화기 설치의무 규정 5인승을 포함한 전 승용차로 확대 Δ승용차의 경우 운전자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 설치 Δ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 동시 실시 Δ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등이다.
현재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 5인승을 포함한 전 승용차로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방청은 이른 시간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구상이다.
소방청은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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