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진호 회장 산 닭 사살 지시, 처벌 어렵다” 왜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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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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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상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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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영상을 본 일부 심리학 전문가들은 양 회장이 자기애성·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양 회장의 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성격장애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조혜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31일 YTN라디오 ‘생생경제’와 인터뷰에서 “형사법에서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성격장애) 경우에까지 그것을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심신미약 감경) 규정의 취지는 정말 정신지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시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형법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감안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약간은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다”며 “이 경우에도 그런 (성격장애) 주장은 충분히 할 수는 있다. 자기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진호 회장이 회사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죽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엽기적인 갑질을 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을 상정하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 예전에도 문제가 많이 됐지만, 병원의 장기자랑 문제라거나, 사장 자녀들 결혼식에 와서 주차요원으로 일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현재로서는 제재하기가 마땅치 않다”며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준 폭행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문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리적으로도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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