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작년 ‘이별 범죄’로 女 85명 사망…데이트폭력 방지법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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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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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별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트폭력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별 범죄'의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그는 "지난해 혼인 또는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최소 85명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범죄는 전세계에서 모두 일어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방지법안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발의한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트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 하면 경찰이 반드시 출동해야하는 규율도 있다"며 "피해자를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폐지를 주장한 표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며 "이런 경우 중 많은 부분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피해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했을 경우 정식기소를 하겠다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두고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현재로선 단순 형법에 폭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유사 범죄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나온 의견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긴 했으나 (해당 법안에) 앞서 많은 다른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회의원들을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법안들까지 발의하면서 중요한 법안이 묻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법조계와 그런 법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가 덜 이뤄져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방지 법안도 중요하지만 가해자 처벌법이 강화돼야 '이별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못박으며 "데이트 폭력 행위 자체는 일반 폭력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일반적 형량보다 2/3이상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살해당한 피해 여성들의 90% 가까이가 피살 전에 스토킹을 당한다는 연구 결과 있다"며 법무부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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