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5곳 중 1곳, 원장 친인척이 일반 직원보다 월급 71만원 더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9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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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에도 원장 친인척이 일반 직원보다 3배 이상 월급을 많이 받는 등 평균적으로 71만원가량 급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달리 임금 규정이 없어 원장 마음대로 월급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2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39.1%인 847곳이었다. 민간 어린이집이 63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 214곳, 법인단체 1곳 등이었다.

문제는 친인척을 채용한 어린이집의 절반이 넘는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어린이집의 친인척 직원은 한달 평균 240만8644원을 받았는데, 친인척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평균 월급인 169만5302원보다 71만3342원 많았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은 친인척 보육교직원에겐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7명에겐 평균 183만원만 줘 3배가량 차이가 났다.

경남 사천의 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950만원을 챙기고 친인척 보육교직원에겐 300만원을 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보육교직원에겐 170만원만 지급하고 있었다.

격차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더 벌어졌다. 친인척 직원들이 평균 248만224원을 받는 동안 친인척을 제외한 직원들은 174만5513원을 받아 73만4711원 더 받고 있었다.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 친인척이 212만9630원, 친인척 제외 직원이 149만9584원을 받아 63만46원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보수 지급 기준이 없어 이같은 문제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최근 한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급여는 물론 휴대전화 요금 등을 학부모가 낸 보육료로 지급했으나 법원은 부모 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보육 교사 보수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등 국고보조어린이집만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외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토록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 보육교직원 간 편차가 2~3배 차이가 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근무 교직원간 임금의 불평등,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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