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만 적발돼도 면허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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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기준 대폭 강화하고 고속道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11월 1일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심야시간(0시∼오전 6시)에도 단속을 강화한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는 20∼30분 단위로 이동식 단속을 한다. 서울 강남과 경기 평택 등 전국에서 음주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30곳에는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걸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3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를 두 차례 적발 시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하고,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 적발 시 차량을 몰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최근 5년간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로 바꿨다. 경찰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에겐 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못 쓰게 하고, 면허 정지일을 20일 줄여주는 의무교육 수강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음주운전 두번만 적발#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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