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주범, 일단 폭행만 실형…檢, 살인은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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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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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죄질 불량”
최근 살인·시체유기 혐의 증거 확보해 추가기소돼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3)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3)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만4581원을 명령했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다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의혹을 받았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해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했고,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지난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공동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 이후 지난 23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하고, 재개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살인 혐의와 병합해 심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먼저 공동감금 등 혐의에 대해서 선고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자를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며 “피해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폭력 등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상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있어서 폭행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자백한 적 있고,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 기구가 증거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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