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주민증으로 최신 휴대전화 3대 개통해 237만원 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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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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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최신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237만여 원을 사용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수원버스터미널 내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후 광주 광산구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 명의로 최신 휴대전화 3대(시가 총 254만 원 상당)를 개통한 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해 휴대폰 이용요금 등 합계 2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7월 17일 대전 시내 일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C씨(38·여)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했고, 앞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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