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이렇게 판결 안 났으면 내가 범죄자 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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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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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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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49)의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의 전 남편 조모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응징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말로 그간의 마음고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조 씨는 25일 방송한 채널A ‘사건상황실’과 인터뷰에서 전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5~6년 동안 속 꽤나 썩었다”면서 “시원섭섭하고 만약 이렇게 판결 안 났으면 제가 범죄자 될 뻔했다”고 말했다.

전날 법정 안에서 강 변호사의 1심 판결을 직접 지켜본 조 씨는 “사람이 살다가 바람은 피울 수 있고 다 그렇다”면서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절 XX 만들어 놨지 않느냐. 재판 와서도 자기는 뻔뻔하게 나오고 언론플레이한다고 김부선 씨 변호 맡고, 저는 속이 어떻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저에게 공갈협박부터 명예훼손, 민사 다 걸었었다. 다 기각되긴 했지만 너무 괘씸한 것”이라며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안 잘못했으면 안 잘못한 건데 너무나 사람의 속을 썩여가면서 사회적으로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너무 괘씸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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