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전남편 측 “강용석 법정구속, 반성 안했기 때문…재판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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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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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정구속

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DB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도도맘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여러 유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강 변호사는 징역 1년의 법정 구속이 선고된 점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유죄인데 (강 변호사는) 반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2015년 1월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 변호사는 “처음에 저희가 고소할 때 강용석 변호사를 교사범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이건 교사가 아니라 함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고, 그렇게 기소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와 김미나 씨가 함께 공모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법원에까지 제출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도맘 김미나 씨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 지금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 변호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과 반성을 하고 조 씨에게 사과를 해 합의했다면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확신은 못 했지만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서 조 씨의 반응에 대해선 “눈가에 조금 촉촉함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 무리수를 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무리수를 둬야 할 정도로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며 “상황을 잘 무마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는 “변호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더해 소 취하 소를 위조해서 제출을 법원에 했다. 이게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그리고 법원이 잠깐 속기도 했고. 그런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 이런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손 변호사는 “재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1라운드 끝난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역형이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상태. 손 변호사는 “정치인들도 확정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옥중 출마한다.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론적으로 옥중변호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불편이 따르는 것이고, 의뢰인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만나기 위해서는 면회 가서 만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겠는가?”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법무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김부선 씨의 변호인, 김부선 씨의 고소 대리인은 강용석이 아니라 해당 소속 법무법인이다. 거기의 담당 변호사로 변호사 강용석, 또 그 외 변호사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판결이 확정되어서 변호사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김 씨의)변호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의 보석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다만, 계속해서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건강상의 문제가 심하지 않는 한”이라며 “전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다만 “징역 1년이다. 구속된 상태에서 2심이 6개월 안에 끝난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1심에서 할 것 다 했고 새로운 것이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상당 부분 1심 선고형을 다 이미 구치소에서 채웠기 때문에 보석해주십시오, 보석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장도 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범행 동기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했겠느냐, 항변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할 동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강 변호사가)당시 굉장히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김미나 씨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염려를 했을 거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의 동기가 있다는 판단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2010년 7월 1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낼 때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됐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국회의원 시절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12년 2월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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