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은 구속-도도맘 김미나는 집유…똑같은 혐의 다른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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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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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도맘 김미나, 강용석/여성중앙, 동아일보DB
사진=도도맘 김미나, 강용석/여성중앙, 동아일보DB
자신의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4·여)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 씨와는 다른 판결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왜 생긴걸까.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인 남편도 김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김 씨가 법률전문가와의 상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씨의 범행이 해당 소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24일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미나 씨와 다르게 강 변호사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피고인과 김 씨의 불륜으로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 고통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강 씨를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강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실형 선고 후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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