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여론·잔혹함…‘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배경은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2시 45분


코멘트

범행 잔혹함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사회적 공분
CCTV와 주치의 증언에 추가 분노…경찰, 공개 결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사건 발생 후 8일만의 결정으로,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성난 여론과 범행의 잔혹성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던 김씨의 보호감호소 이송 과정은 언론에 공개됐다. 김씨는 이송 전 포토라인 앞에 서 “죄송하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행범 체포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참혹함을 증언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난 17일에는 김씨측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심신미약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현재 8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이래 최다 동의 기록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100만 동의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News1
또 일부 방송사에서는 범행 당시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도했다. 잔혹한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분노를 더욱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지난 19일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치료를 맡았다고 주장하는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다.

청원글이 등록된 17일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는 ‘강서 PC방 살인’이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다.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경찰은 결국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고, 사회적 공분을 산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에 앞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와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의 얼굴이 공개됐다. 가장 최근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변경석이다.

경찰은 “특정강력법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의 확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김씨는 이날부터 최대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치료보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 등의 감정을 통해 정신상태를 판단받게 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