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안씨는 장모의 대리인 아닌 사기범”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4시 40분


코멘트

“장모 상대로 사기 혐의로 중형”…300억대 사기의혹 해명

윤석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장모의 사기사건 의혹에 대해 “장모는 본인에게 발행한 수표로 단 1원도 할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말한 장모의 대리인 안모씨는 대리인이 아니고 장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윤 지검장의 장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데 관여하는 등 300억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 10여명은 윤 지검장의 영향력으로 장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자신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 내용도 자신의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지 않는 등 무고하다는 입장이다.

윤 지검장은 “판결문을 입수해서 신속하게 장 의원께 드리겠다”며 “제가 배후가 있는거 아니냐 하셨는데, 저의 장모가 수표 소송을 벌이고 있고 (제보자가) 유죄 판결 받은 쪽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실익이 없자 저희 장모를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