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 폭행 택배기사, 형사처벌 받을까…변호사 “경찰 판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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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9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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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택배기사 폭행/채널A
사진=택배기사 폭행/채널A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택배기사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이 경우 경찰의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는 한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19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전날부터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택배기사 폭행 영상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개요에 대해 “(폭행당한) 형이 건강상태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호 차원에서 동생이 데리고 다닌 거라고 한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니까 폭행을 했다고 한다. 동생은 어머니와 형의 약값을 책임지기 위해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기사 폭행 영상을 보고 사법시험 문제를 내면 답은 뻔하다. 폭행이다. 빼도 박도 못 한다”면서 “만약 맞은 형이 ‘제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기소 처분할 것이다. 단순 폭행이니까. 그런데 형이 지적 장애가 있어 ‘그 의사가 얼마나 진정한 의사냐’ 하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건 별개로 보더라도 이 경우는 합의도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폭행으로 처벌해야 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에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게 좀 애매하다”면서 “형이 처벌 의사를 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경찰이 동생을 입건해서 정식 수사를 하고 기소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아울러 “더 큰 문제는 과연 저 회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로고를 단 사람의 폭행 영상이 방송을 탔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건 맞다. 일반적 경우라면 징계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저 둘만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저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할 것이냐가 더 어렵고, 저 당사자에게는 이게 더 큰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형태로든 폭행을 용서할 수는 없으나, 저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와 피해자 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기사인 동생 A 씨가 지적장애인인 형 B 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전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촬영됐다. 화물차 차적조회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19일 A 씨와 B 씨를 소환 조사해 혐의점이 분명해지면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폭행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상습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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