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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허’에도 강행한 해운대 퀴어축제·반대집회 둘다 법적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18-10-19 10:06
2018년 10월 19일 10시 06분
입력
2018-10-19 10:04
2018년 10월 1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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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부산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성소수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 News1
부산 해운대 구남로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축제를 진행한 부산퀴어문화축제와 레알러브시민축제에 대해 해운대 구청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19일 도로법에 근거해 양측 축제 조직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점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 도로 위에 부스나 공연무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며 이를 도로에 일시 적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 축제 조직위는 구청의 도로점용 불허에도 지난 13일 축제에서 공연무대와 부스,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축제가 열리기 전부터 양측에 도로점용 불허를 통보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와 경찰 고발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측 조직위는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라면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 고발 건에 대해선 실제로 고발이 진행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퀴어문화축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와는 별도로 구청의 성소수자 축제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에 대해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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