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고교 야구부 前감독…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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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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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폭행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전 감독 A씨(53)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청주의 한 고교 야구부 숙소 운동장에서 정해진 훈련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며 학생 5명에게 얼차려를 주고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자격을 박탈하고 해직 처분했다.

충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체벌이나 폭력이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가 아닌 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상해 행위를 한 것이라 해도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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