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5년→7년 강화…미투운동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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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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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특례법 일부개정안 공포

© News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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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추행은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등을 계기로 확산된 미투운동이 권력형 성범죄 처벌강화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강화된 형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 기존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중해졌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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