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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5 11:54
2018년 10월 15일 11시 54분
입력
2018-10-15 11:52
2018년 10월 15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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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유사사무실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백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여기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이 올해 5월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나들목(IC) 개설을 확답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8월 11일, 지난달 9일 두 차례 백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백 시장 등을 상대로 답변서를 받아 의문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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