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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서 현직 경찰관 2명 음주운전 적발…기강 해이 도넘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5 00:08
2018년 10월 15일 00시 08분
입력
2018-10-15 00:07
2018년 10월 15일 0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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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현직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3일 만에 발생해 대구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 15분께 경북 경산시 압량농협 사거리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위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같은 날 오전 4시 13분께도 대구 달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B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구 상리동에 있는 금호화물차 공영차고지 앞 교통섬에 추돌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B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20대 청년에 대한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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