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체온계 위조품 주의’ 식약처 발표…“제 것도 가품” 맘카페 ‘들썩’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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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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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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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일부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체온계 중 위조제품이 많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은 위조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담긴 식약처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위조품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 원이지만, 적발된 제품의 가격은 4만∼6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정식 수입 제품과 위조제품을 비교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귀적외선체온계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 구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온라인 맘카페에선 관련 기사와 위조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맘카페 회원들은 “확인해보니 위조 제품이다”라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확인해보니 저희가 산 것도 위조품”, “어쩐지 병원에서 잰 체온이랑 집에서 잰 체온이랑 너무 차이 나서 불량인가 했었는데 세상에”, “저희 것도 보니 가품 같아요ㅜㅜ 친언니가 선물로 사줬던 건데 가품이라 말하기도 민망. 어쩐지 체온이 한번에 잘 안 재지고 귀에 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재야 제대로 나오더라고요ㅠㅠ 속상하네요”, “선물 받은 거 봤는데 위조품...어쩌나요 ㅋㅋ다시 사야겠네요. 쯧”, “저도 위조. 직구로 사서 혹시나 했더니 ㅜ”, “오늘 브라운 체온계 위조기사 떠서 보니 아놔..위조네요ㅠ 싸다고 엄청 광고해서 혹해서 샀는데 위조라니”라며 황당해 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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