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48시간 만에 석방…檢 구속영장 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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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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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긴급체포 48시간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8일 오후 4시 30분께 A 씨를 긴급체포해 다음날인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1차례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류를 보완해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이마저 수용되지 않았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A 씨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30분 안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을 태워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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