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서로 맥주병 던진 1명은 징역형-다른 1명은 벌금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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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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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벌어진 시비로 서로 술병을 던지면서 싸운 40대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A씨가 먼저 B씨가 의자를 들어 자신을 때리려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던져 B씨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이에 B씨도 맥주병으로 A씨 머리를 내리쳐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 실형과 벌금형 전력이 많고, 앞서 같은 음식점에서 술병으로 다른 손님을 때린 범죄로 징역형 복역 후 누범기간이었다”면서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아주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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