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소송’ 김현중 前 여친, 2심도 패소…“위자료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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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0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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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산 인정할 증거 부족”…1심과 같은 판단

폭행·유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와의 4년째 법정 다툼을 벌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32)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여자친구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최모씨(34)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는 등 이유로 16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도 같은 해 7월 “최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를 종합하면 최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반소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 측이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억원으로 산정했다.

최씨와 김씨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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