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윤택 전 감독 출연 정지…‘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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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9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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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윤택 전 감독(동아일보)
사진=이윤택 전 감독(동아일보)
한국방송공사(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최근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우 조덕제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4월 10일에는 배우 곽도원·오달수·조재현·최일화, 방송인 남궁연·김생민, 가수 김흥국 씨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가수 준케이는 음주운전 때문에 방송출연정지를 당했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 씨는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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