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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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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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 /뉴스1 DB © News1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 /뉴스1 DB © News1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사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3일과 6일에는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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