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에 의미있나” 항소 포기 가능성도 …11일께 최종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8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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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8일 법원기자단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목요일(11일)쯤 돼서야 결론이 내려질 듯하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11일은 항소 기한(7일) 전날이다. 사실상 항소 가능 기간이 다 될 때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혐의 총 16개 중 ▲다스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특가법상 뇌물) ▲2008년 4~5월·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총 4억원 수수 ▲2011년 9~10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 수수(이상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7개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은 기소 액수 339억여원 중 242억여원이, 삼성 소송비 대납은 67억여원 중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62억여원(약 547만5700달러 현재 환율 기준)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이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미 항소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은 검찰 항소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접견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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