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공무원연급법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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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8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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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따른 해석해야…단순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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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사망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양씨는 같은 해 11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부지급 처분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양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처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위원회는 지난 2월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양씨는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배우자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배우자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무원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한다”며 “민법이 정한 법률혼주의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의미이므로 단순히 ‘배우자’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812조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정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법률혼주의 취지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설정에 관한 입법 재량 등을 고려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법률혼 배우자만 규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불합리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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