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 경영참여’ 더 쉽게 만들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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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원 3분의 1이상 동의땐 기업 이사 추천 등 특별안건
위원장이 반대해도 상정 가능
전문가 “여론 따른 마녀사냥 우려”

국민연금공단의 기업 경영 참여가 쉬워진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20명 중 3분의 1 이상(7명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기업의 이사 추천이나 위임장 대결 등 특별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령이 바뀌면 위원장이 반대해도 근로자 대표(3명)나 지역가입자 대표(6명) 등이 특정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각계 추천 위원의 권한을 키우자는 취지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일부 위원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기업 경영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과반(11명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에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본부장은 “기업으로선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구체적 기준 없이 여론에 따라 경영에 간섭하는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각 단체가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위원의 요건으로 ‘금융이나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의 경력 3년 이상’을 신설했다. 자산운용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63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책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황태호 기자
#국민연금공단#기업#경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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