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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속하랬더니 접대받아’…울산 환경직 공무원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5 15:40
2018년 10월 5일 15시 40분
입력
2018-10-05 15:37
2018년 10월 5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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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기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6급 환경직 공무원 A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지도·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지역의 한 레미콘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올해 초 해당 레미콘업체와 정치권의 유착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 사실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맞지만 특혜를 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레미콘업체가 환경단속 담당자인 A씨를 관리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접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1500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벌금 처분을 받았고 이후로는 단속에 걸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는 법원의 판결로 A씨의 혐의가 확정되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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