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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별 요구’ 연상 연인 잔혹 살해한 30대, 1심 징역 25년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5 11:20
2018년 10월 5일 11시 20분
입력
2018-10-05 11:15
2018년 10월 5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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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100회 넘게 찔러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연인이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평생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범행 직후 연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700만원가량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교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씨가 자수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해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1일 새벽 서울 중구 소재 여자친구 A(35)씨의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강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결별을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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