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 거래 허점 노려 귀금속 가로챈 30대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4일 15시 57분


코멘트
중고 물품사이트 거래체계의 허점을 노려 귀금속을 가로챈 30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중고 사이트 물품 판매자에게 귀금속을 받아 챙긴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29일부터 9월12일까지 중고 사이트 3곳에서 귀금속 판매자 6명으로부터 2800만원 상당의 순금팔찌 5개와 목걸이 1개를 택배로 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체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이트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전송되는 ‘안전·안심 거래 문자’를 위조하거나 판매자가 귀금속을 배송한 직후 입금한 돈을 다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사이트 운영진에게 받았던 ‘안심 거래 문자(입금 완료 포함)’를 복사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피해자와의 대화창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알림이 전송되지 않고 대화창에만 문자가 보여 피해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인터넷 도박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 귀금속을 받자마자 금은방에 되팔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CCTV가 없는 공동주택으로 배송을 신청하거나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배송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물품의 경우 직접 만나 거래를 하는 편이 안전하다”며 “거짓 안심 거래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거래자의 계좌·휴대전화 번호를 사기예방 사이트에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