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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음성 ‘미미쿠키’ 대표 경찰 자진 출석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8 16:33
2018년 9월 28일 16시 33분
입력
2018-09-28 16:32
2018년 9월 28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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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는 충북 음성군 소재 ‘미미쿠키’ 대표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미미쿠키’ 대표 A(33)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 게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통신판매업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애초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데도 제품을 판매한 것은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 업체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는 문을 닫았다.
업체 측은 사과문을 내 “롤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업체 SNS 계정은 모두 닫힌 상태며, 정식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다.
포장 둔갑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 회원들은 이 업체 대표 등을 고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 자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기 혐의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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