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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도토리 주우면 벌금 5천만원?…“임산물 무단 채취 적발 시 처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24 13:45
2018년 9월 24일 13시 45분
입력
2018-09-24 13:28
2018년 9월 24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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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타인의 산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24일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아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을 비롯해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을 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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