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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해킹 46억원 상당 가상화폐 가로챈 조선족 등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0 16:03
2018년 9월 20일 16시 03분
입력
2018-09-20 16:01
2018년 9월 2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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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가상화폐 고객정보를 빼내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32)씨 등 3명을 인터폴 수배를 통해 중국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조선족)와 중국인으로 꾸려진 일당은 지난해 9월17일 가상화폐 보유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를 옮겨야 하니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총 195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해킹해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로 다수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카드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9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일당 중 지난해 9월 먼저 검거된 B(31·여·중국동포)씨는 지난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 등 나머지 일당 3명을 21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공범 중 유일한 한국인인 C(33·여)씨의 뒤를 쫓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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