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격장은 안전규정에 따라 총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없게 고정했고 지난 4일 경찰의 안전 점검을 받은 상태였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총기 대여 시 신분증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점검은 주기적으로 관할지구대와 파출소, 지방경찰서 등에서 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격장 관계자들과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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