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사망, 성폭행 인정 2명 ‘촉법소년’…“소년법 개정” 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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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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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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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을 피하게 되자 소년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A 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군(1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B 군 등의 범행은 지난달 20일 인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A 양의 유족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B 군 등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B 군 등의 범행이 A 양의 극단적인 선택과 연관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인정했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B 군 등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이 경우에도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개했다. 특히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아이디 bora****가 인천 여중생 사망 관련 기사에 적은 “소년법 꼭 개정되기를..”이라는 댓글은 29일 오후 4시 기준 170명의 공감을 얻었다. 비공감은 없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약 40만 명의 누리꾼이 ‘소년법 개정 청원’에 추천 의견을 보내자 소셜미디어 홍보 영상물인 ‘친절한 청와대’를 통해 답변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범죄 예방이 필요한데 예방은 감옥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면서 “진짜 해결방법은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시키고 실질화 시키고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보호처분의 문제, 피해자 보호의 문제 등 보다 적은 덩어리의 과제에 대해 2~3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지는 일이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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