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블랙박스 보니…난폭운전 ‘칼치기’ 위험성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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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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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배우 박해미 씨(54)의 남편 황민 씨(45)가 난폭운전 중 하나인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불법 주행이다.

29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황 씨는 강변북로에서 버스를 앞지르려는 칼치기를 시도하다가 2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다.

칼치기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와 당하는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하다. 이번 황 씨의 사고처럼 칼치기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경우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될 확률이 높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칼치기를 당하는 운전자도 놀라서 갑자기 반응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또한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차의 속도와 진로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함은 물론이다.

도로교통법상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황 씨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황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4%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황 씨가 몰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33)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20·여)가 숨졌다. 황 씨와 나머지 동승자 2명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전을 관람한 뒤 아쉬워 술을 더 마실 곳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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