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산·다자녀 여성공무원에 인사 우대 가산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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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해 하반기부터 시행

자녀를 출산한 충남도 여성공무원은 앞으로 인사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충남도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출산·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근평) 시 출산 가산점을 부여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

우선 여성공무원의 경우 첫째·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가산점 1.0점을 2차례에 걸쳐 부여받는다. 또 셋째 자녀를 낳은 남녀 공무원에게는 가산점 1.5점씩, 넷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남녀 공무원 모두 2.0점의 가산점을 2차례에 걸쳐 받는다. 가산점은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면 즉시 받도록 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도 상향 조정된다. 첫째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각각 10만 원에서 30만 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세 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 지급되는 초등학생 자녀 수당도 연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출산과 육아에 있어 걸림돌이 됐던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해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일선 시군에서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 후 1년 동안 월 봉급액의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충남도#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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