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기준초과 ‘발사르탄’ 사용 고혈압약,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8월 6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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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발사르탄’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이를 사용한 59개 고혈압약이 추가로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국내 회사 ‘대봉엘에스’가 중국 ‘주하이 룬두’사의 원료를 수입해 제조한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에서 암 유발 가능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발사르탄’은 고혈압·심부전·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이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II’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하여 혈압을 떨어뜨리게 된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IARC) 분류 상 2A군(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일상생활 중 공기·물·음식물을 접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ND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발사르탄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국내 22개 제약사 59개 품목에 달하며, 6일 현재 판매·제조가 모두 중지됐다. 이 조치로 국내에서 판매·제조가 금지된 고혈압약은 모두 174개 품목으로 늘었다.

발사르탄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6일 기준, 18만1286명에 달한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사진=잠정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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